예규·판례
수회에 걸쳐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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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회에 걸쳐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가된 자본금액의 정의법인22601-1717생산일자 1988.06.21.
AI 요약
요지
수회에 걸쳐 자본을 증가한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의 증가된 자본금액은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누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수회에 걸쳐 자본을 증가한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의 증가된 자본금액은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누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가지급금 20,000,000원의 발생년월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사오나, 동법 제10조의3 제2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4-5...10의3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가]
- 수회에걸쳐 자본을 증가시 가지급금의 한도액을 질의함.
- 사례
가. 1986.09.25 증자 200,000,000
나. 1987.05.28 증자 500,000,000
다. 1988.03.14 가지급 45,000,000
라. 1988.04.08 증자 260,000,000
- 이후추가가지급범위가 증자누계액의 1/10인지 1988.04.08 증자분의 1/10인지여부.
[질의나]
- 공제기간(36개월) 경과후에 해당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적용하는지 여부.
- 사례
공제대상금액 | 가지급금누계 | 비고 | |
1989.09 | 200,000,000 500,000,000 | 200,000,000 500,000,000 | 200,000,000은 증자소득공제기한종료 |
1989.10 | 500,000,000 | 700,000,000 | |
1989.11 | 500,000,000 | 700,000,000 | |
1989.12 | 500,000,000 | 700,000,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5…10의3 【증자소득공제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