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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중의 법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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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산중의 법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의 귀속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
법인22601-172생산일자 1988.01.22.
AI 요약
요지
법인은 해산된 후에도 상법 제245조의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청산중의 법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당해 청산법인의 행위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은 해산된 후에도 상법 제245조의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청산중의 법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당해 청산법인의 행위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자본금이 5,000만원 미만으로 해산 간주 법인에 해당되는 법인이 1987.09.01이후에 청산을 위하여 차량운반구 및 부동산 등을 처분할 경우

○ 처분대상 자산의 매매행위를 법인의 자격으로 처분하는지 개인의 자격으로 처분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법 제245조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