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산중의 법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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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산중의 법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의 귀속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법인22601-172생산일자 1988.01.22.
AI 요약
요지
법인은 해산된 후에도 상법 제245조의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청산중의 법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당해 청산법인의 행위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은 해산된 후에도 상법 제245조의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청산중의 법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당해 청산법인의 행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