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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B본인 제품을 A본인에 판매 시와 A본인이 종업원에 판매 시 적정 판매가격
법인22601-173생산일자 1988.01.22.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정상적인 시장거래가액 또는 매매가액)에 미달하게 제품을 판매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정상적인 시장거래가약 또는 매매가액)에 미달하게 제품을 판매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B본인의 제품을 A본인에 판매시와 A법인이 동 제품을 A본인이 종업원에 판매 시 적정한 판매가격.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