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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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법인22601-1755생산일자 1988.06.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자산제외)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사업별 고정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문 (법인22601-906, 1987.04.14)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906, 1987.04.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투법인A | 공장부지양도 | 외국합작법인B | |
기계장치구입 | |||
○ 1973년에 취득한 공장부지를 A가 B에 양도하고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