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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을 재평가 할 경우 취득인은 다른 사업장 재평가 일을 기준하는지의 여부
법인22601-1758생산일자 1988.06.24.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는 그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자산을 재평가하지 못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직세1234-3393, 1978.11.11)을 참고. 붙임 : ※ 직세1234-3393, 1978.11.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장을 재평가 할 경우 취득인은 다른 사업장 재평가 일을 기준하는지의 여부

[질의사항]

 이 경우 B,C사업장을 재평가 할 경우 취득인은 A사업장 재평가 일을 기준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1-7...5

자산재평가법 제38조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의2

※ 직세1234-3393, 1978.11.11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는 동법 제38조 단서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자산을 재평가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