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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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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득한 경우 대손금의 귀속 시기
법인22601-1759생산일자 1988.06.24.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상호신용금고가 한국은행 은행 감독원장관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득한 경우 승인금액중 일부만 손금에 계상하고 잔여분은 차기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