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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용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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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 여부
법인22601-175생산일자 1988.01.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에 사실상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에 사실상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1986.12.31 (개인사업폐업)

 나. 1987.01.01 법인사업자 등록(사업개시 전, 사업개시, 사업자 등록)

 다. 1987.03.20 법인설립등기

 라. 1987.12.31 사업년도 종료일

[질의]

 위의 경우와 같이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1987.01.01일자로 사어백시일로 하여 부가세법 제5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1987.03.20일자 법인설립등기는 하였을 경우 최초사업연도 (1987.03.20~1988.12.31)기간 중 퇴직급여 충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