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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토지에 대해 일시적으로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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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토지에 대해 일시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 임대사업용토지에 해당여부
법인22601-1760생산일자 1988.06.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대가를 받고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으로서 동 토지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제1항 제1호의 임대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가를 받고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으로서 동 토지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제1항 제1호의 임대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등을 토지를 제외한 기계장치등만 양도한후 양수자가 토지로 신축이전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료를 받은 경우 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헤는 임대사업용토지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7-3-1...59의3 【2년이상 사용기간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