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기순이익 과세대상 공공법인이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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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기순이익 과세대상 공공법인이 조합 등에 보조금 지급시 세무처리 등법인22601-177생산일자 1988.01.22.
AI 요약
요지
공공법인은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구분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등 공제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공법인의 법인세는 별첨 해석 (법인22601-1318, 1985.05.03)을 참고하시고,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318, 1985.05.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억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공법인이 대한 타이어 공업 현동 조합이 재생타이어의 생산, 판매 사업을 조합원 기본회비로 운영하는 경우
- 수입 사업에 해당여부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방위세 및 주민세의 신고납부 의무 및 효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