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적 선박에 고용된 거주자가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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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적 선박에 고용된 거주자가 만료일에 지급받는 퇴직금이 근로소득인지 을종퇴직소득인지 여부법인22601-1782생산일자 1988.06.27.
AI 요약
요지
외국 선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적 선박에 고용된 거주자가 고용계약기간 만료일에 외국 선주와의 고용계약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을종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외국선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적선박에 고용된 거주자가 고용계약기간 만료일에 외국선주와의 고용계약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을종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9-17...16의 규정은 퇴직금을 지급받는자가 당해법인의 사용인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선원송출대리점) | (외국선주) | ||
선원해외취업알선 | |||
가. 외국선주는 사용인인 선원의 퇴직금을 퇴직시 지급하지 아니하고 승선계약기간에 따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동 지급액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나. 상기금액이 외국선주로부터 당법인에 외화로 송금되면 선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외선박 신협에 각 선원명의로 적립후 고용기간 만료시에 지급시 매월입금되는 분에 대하여 통칙 2-9-17…16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7...16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 선원법 제51조 【퇴직금제도】
○ 소득세법 제22조 【국외에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