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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비상임 임원제외)의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1783생산일자 1988.06.27.
AI 요약
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비상임 임원제외)의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비상임 임원제외)의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연금법에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세금공과로 손금산입함에 있어 출자임원에 대한 회사부담분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3호 【공과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