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이 법인의 출자임원이 되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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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이 법인의 출자임원이 되었을 경우 개인으로부터 퇴직금추계액도 승계여부법인22601-1785생산일자 1988.06.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금액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금액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출자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퇴직금지급시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8...13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 | 포괄적인 양도양수 | 법인 |
※ 법인의 출자임원에는 개인기업의 종업원 포함됨 | ||
[질의1]
개인의종업원이 법인의 출자임원이 되었을 경우 개인으로부터 동인의 퇴직금추계액도 승계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상기의 인계받은 출자임원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법 제18조 제3항의 추계액계산시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3]
출자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시 개인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통산하여 지급하고 법인의 충당금에서 상계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8...13 【퇴직금 지급시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