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종업원이 법인의 출자임원이 되었을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업원이 법인의 출자임원이 되었을 경우 개인으로부터 퇴직금추계액도 승계여부
법인22601-1785생산일자 1988.06.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금액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금액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출자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퇴직금지급시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8...13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

포괄적인 양도양수

법인

※ 법인의 출자임원에는 개인기업의 종업원 포함됨

[질의1]

 개인의종업원이 법인의 출자임원이 되었을 경우 개인으로부터 동인의 퇴직금추계액도 승계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상기의 인계받은 출자임원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법 제18조 제3항의 추계액계산시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3]

 출자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시 개인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통산하여 지급하고 법인의 충당금에서 상계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6-8...13 【퇴직금 지급시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