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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퇴직금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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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원퇴직금지급 규정
법인22601-1800생산일자 1988.06.30.
AI 요약
요지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805, 1985.09.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원의 퇴직금의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퇴직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퇴직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