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차익과 취득가액에 따른 자산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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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차익과 취득가액에 따른 자산별 일시상각 충당금 계산 방법법인22601-1821생산일자 1988.07.01.
AI 요약
요지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규정의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330, 1987.1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보험차익 및 취득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설정할 금액 여부
구분 | 보험수령액 | 보험차익 | 재취득금액 |
건물 | 1,500 | 500 | 2,500 |
기계 | 3,500 | 1,000 | 3,500 |
구축물 | 0 | 100 | - |
공기구 | 400 | 100 | 1,000 |
고정자산계 | 5,400 | 1,300 | 7,000 |
재고자산 | 3,000 | 1,000 | - |
- 차익만으로 한 1,500,
- 차익-차손으로 한 1,300
[질의2]
기계를 화재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설치할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설정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보험차익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