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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과 취득가액에 따른 자산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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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차익과 취득가액에 따른 자산별 일시상각 충당금 계산 방법
법인22601-1821생산일자 1988.07.01.
AI 요약
요지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규정의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330, 1987.1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보험차익 및 취득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설정할 금액 여부

구분

보험수령액

보험차익

재취득금액

건물

1,500

500

2,500

기계

3,500

1,000

3,500

구축물

0

100

-

공기구

400

100

1,000

고정자산계

5,400

1,300

7,000

재고자산

3,000

1,000

-

  - 차익만으로 한 1,500,

  - 차익-차손으로 한 1,300

[질의2]

 기계를 화재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설치할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설정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