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같은 기간 내에 수개의 고정자산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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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같은 기간 내에 수개의 고정자산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자금이자 배부 기준법인22601-1822생산일자 1988.07.01.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 기간 내에 수개의 고정자산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자금이자는 고정자산별 건설가계정 적수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 규정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 기간 내에 수개의 고정자산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자금이자는 고정자산별 건설가계정 적수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설공장 설립을 위한 차입금이
연도 투자구분 . | 1987년 차입 | 1988년 차입 | 완성일 | 비고 |
A설비 B설비 AㆍB설비 | 20억 30억 50억 | 10억 20억 | 1987.12 1988.09 | |
A와B설비투자액구분 불명 | ||||
○ 1987년 AㆍB설비에 대한 지급이자를 AㆍB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계상시 배부기준 여부.
○1988년 발생 지급이자 계산시 AㆍB설비투자구분이 불분명한 1987년 차입분 50억과 1988년 차입액 20억에 대한 지급이자의 회계처리 여부
○ A와 B설비가 동일 건물 내에 설치한 경우 건물의 고정자산 취득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