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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한내 양도자산의 면적만을 착오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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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한내 양도자산의 면적만을 착오로 기재하여 제출한 면제신청서의 적법 여부
법인22601-1823생산일자 1988.07.01.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함에 있어 기한내 적법하게 제출한 면제신청서에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양도자산의 면적만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동 면제신청은 적법한 면제신청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함에 있어 착오 면제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할 수 없으나, 기한내 적법하게 제출한 면제신청서에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양도자산의 면적만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동 면제신청은 적법한 면제신청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면제 신청함에 있어 총25필지 중 합필된 2필지의 토지가 1필지로 계산되어 총 양도가액이 일부 누락되어 면제신청

 - 이 경우 면제신청금액만 면제되고 누락된 분은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4항【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비과세】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