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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학교인 경우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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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학교인 경우 익금과 손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법인22601-182생산일자 1988.01.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학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학교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익금과 손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학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학교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익금과 손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학교인 경우 익금과 손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을 영위하는 제조업 법인

 가. 대차대조표 공고를 제조부문만 하는지, 합산하여 공고하는지 여부.

 나. 합산 신고 시 교육시설 부문의 기밀비, 접대비도 접대비 시부인 대상인지 여부.

 다. 접대비 사부인 계산 시 수입금액에는 수업료, 수입도 포함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제8조 【納稅義務(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