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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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법인22601-1836생산일자 1988.07.04.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자산재평가일 현재 종료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재평가일 직전일까지의 결손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법인1264.21-4096, 1983.12.0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4096, 1983.1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시 과세표준계산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 결손금 전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2조 【과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이월결손금】
※ 법인1264.21-4096, 1983.12.07
1. 자산재평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월결손금으로 하는 것인바
2.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일 현재 종료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재평가일 직전일까지의 결손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