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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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법인22601-1838생산일자 1988.07.04.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75, 1985.0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12.31 취득한 시점용 공정자산은 12월 한 달을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8조【월수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