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과 직무발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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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과 직무발명에 관한 조세지원 여부법인22601-1843생산일자 1988.07.04.
AI 요약
요지
귀 건의 내용중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과 직무발명에 관한 조세지원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에 참고토록 하겠으며, 조세정책의 입안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 소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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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건의 내용중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과 직무발명에 관한 조세지원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에 참고토록 하겠으며, 조세정책의 입안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 소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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