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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거래증빙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법인22601-1845생산일자 1988.07.04.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는 자산ㆍ부채ㆍ자본과 손익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거래증빙에 근거하여 정당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거래증빙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는 자산ㆍ부채ㆍ자본과 손익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거래증빙인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정당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신축 임대 법인

                                   <-----추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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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신설 1987.10 임대주택준공 1987.12

○ 장부미기장 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추계 신고함.

○ 1988년부터 장부를 비치기장하려 할 경우 현재(부채12억, 자본5억)인 경우 차변의 토지, 건물의 금액은 어떤 금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