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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석유개발공사에 귀속하는 석유사업기금의 공통손익의 안분 계산 방법
법인22601-184생산일자 1988.01.23.
AI 요약
요지
석유사업기금의 운용 소득이 한국석유개발공사에 귀속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손익의 안분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산하며, 공통손금의 안분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이나 매출액에는 여유자금의 예금이자 수입은 포함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석유사업법 제17조의 석유사업기금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한국석유개발공사에 귀속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손익의 안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통손금의 안분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한 여유자금의 예금이자 수입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한국석유개발 공사회계

  (1) 출자회계 : 정부출자에 의하여 수익차익 영위

  (2) 석유사업 기금관리회계 : 석유사업법에 의한 지금조성운영

 나. 출자회계(주목적)

  (1) 석유사업개발(광업)

  (2) 석유비축사업 (정의 미축류 관리판매 서비스 제공)

 다. 기금관리회계 (우수업무)

  (1) 석유개발시업자에 대한 자금융자(수익사익)

  (2) 석유사업자의 손실보전 보조금 지급.

  (3) 비축용 석유구입

  (4) 기금예금이자 수입

[질의]

 위의 출자회계와 석유사업기금관리회계에서 수익사업과 비수액 사업 이었는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공동손비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시 수익사업부분의 수입금액과 기수익 사업의 예금이자 수입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석유사업법 제17조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1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