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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에 출자할 경우 증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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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 법인에 출자할 경우 증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1867생산일자 1988.07.05.
AI 요약
요지
가지급금 등을 합계한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증자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4-5...10의3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수회에 걸쳐 자본을 증가시 가지급금의 한도액

 - 사례

  (1) 1986.09.25 증자 200,000,000

  (2) 1987.05.28 증자 500,000,000

  (3) 1988.03.14 가지급 45,000,000

  (4) 1988.04.08 증자 260,000,000

 - 이후 추가가지급 범위가 증자누계액의 1/10인지 1988.04.08증자분의 1/10인지 여부.

나. 증제기간(36개월) 경과 후에 해당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적용 여부.

 - 사례

공제대상금액

가지급금누계

비고

1989.09

200,000,000

500,000,000

20,000,000

50,000,000

200,000,000은 증자소득공제기한

1989.10

500,000,000

70,000,000

종료

1989.11

500,000,000

70,000,000

1989.12

500,000,000

7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4-5...10의3【증자소득공제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