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 법인에 출자할 경우 증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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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 법인에 출자할 경우 증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1867생산일자 1988.07.05.
AI 요약
요지
가지급금 등을 합계한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증자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4-5...10의3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수회에 걸쳐 자본을 증가시 가지급금의 한도액
- 사례
(1) 1986.09.25 증자 200,000,000
(2) 1987.05.28 증자 500,000,000
(3) 1988.03.14 가지급 45,000,000
(4) 1988.04.08 증자 260,000,000
- 이후 추가가지급 범위가 증자누계액의 1/10인지 1988.04.08증자분의 1/10인지 여부.
나. 증제기간(36개월) 경과 후에 해당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적용 여부.
- 사례
공제대상금액 | 가지급금누계 | 비고 | |
1989.09 | 200,000,000 500,000,000 | 20,000,000 50,000,000 | 200,000,000은 증자소득공제기한 |
1989.10 | 500,000,000 | 70,000,000 | 종료 |
1989.11 | 500,000,000 | 70,000,000 | |
1989.12 | 500,000,000 | 70,000,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5...10의3【증자소득공제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