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원이된 어린이에게 기증하는 물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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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원이된 어린이에게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이 손금인지 여부법인22601-1882생산일자 1988.07.07.
AI 요약
요지
프로야구단이 불특정다수어린이로부터 가입금을 받고 회원이된 어린이에게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프로야구단이 불특정다수어린이로부터 가입금을 받고 회원이된 어린이에게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야구단이 어린이 회원(초등학교, 중학교)을 모집하여 1인당 5,000원 받아 법인수입금액 계상하고 동 회원에게 잠바, 모자 등을 배부하여 ○○경기서 할인된 입장료를 받고 있음.
○ 이 경우 회원에게 지급하는 잠바, 모자, 샤쓰가 특정인(회원)에게만 배포하는 바 동금액이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입가격은 6,000원정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적대비등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