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서 차익이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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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서 차익이 발생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여부법인22601-1883생산일자 1988.07.07.
AI 요약
요지
해산한 날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의 청산소득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1-5...43에 의하는 것이며, 청산중의 법인의 권리의무는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5.07.25 : 법원의 해산판결
○ 현재까지 법원에 해산등기 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으로 계속 등기된 상태이고 법인소유의 부동산 존재
- 상기의 법인이 법인의 해산판결후인 1979.07.25 부동산을 취득하여 1983.07.25 동자산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차익이
ㆍ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
ㆍ 법인의 청산소득
ㆍ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5...43【청산소득금액의 범위】
○ 법인세법 제43조 제1항【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5...43【청산소득금액의 범위】
① 해산한 날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해산전 계속기업 상태의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율은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업수익과 이에 관련된 손비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