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용의 착오로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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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용의 착오로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금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법인22601-1884생산일자 1988.07.07.
AI 요약
요지
수익귀속연도 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금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2-10-9...17을 참고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수익귀속연도 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금액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동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체의 물량 중 분할하여 선적
- 일부가 차기로 이월되어 선적되어 동금액 전체를 차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
[질의]
가. 수익실현시기 여부.
나. 수익금액 실현시기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9...17【물품양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실현시기】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