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효완성이전 또는 강제집행 불능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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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효완성이전 또는 강제집행 불능조서를 받지 않고 대손처리가 가능하지 여부법인22601-1885생산일자 1988.07.07.
AI 요약
요지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협은 농산물 출하선도금, 구매미수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임의 변제되지 않은 연체 채권회수를 위해 재산 조사한바 일부재산은 있으나 강제집행은 실익이 없어 회수 불가능한 경우
○ 무자격 소명자료를 갖춘 후 시효완성이전 또는 무자격 기타 행불로 인한 강제집행 불능조서를 받지 않고 대손처리가 가능하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