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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이전 또는 강제집행 불능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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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효완성이전 또는 강제집행 불능조서를 받지 않고 대손처리가 가능하지 여부
법인22601-1885생산일자 1988.07.07.
AI 요약
요지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협은 농산물 출하선도금, 구매미수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임의 변제되지 않은 연체 채권회수를 위해 재산 조사한바 일부재산은 있으나 강제집행은 실익이 없어 회수 불가능한 경우

○ 무자격 소명자료를 갖춘 후 시효완성이전 또는 무자격 기타 행불로 인한 강제집행 불능조서를 받지 않고 대손처리가 가능하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