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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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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22601-1903생산일자 1988.07.08.
AI 요약
요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은 법정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은 동법 동조 제1항에 게기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462조의2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법 제462조의2 주식배당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