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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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법인22601-1903생산일자 1988.07.08.
AI 요약
요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은 법정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은 동법 동조 제1항에 게기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462조의2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법 제462조의2 주식배당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