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접대비 초과 익금산입, 손금산입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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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 초과 익금산입, 손금산입을 동시에 하는 경우 익금산입 되는 시점 여부법인22601-1905생산일자 1988.07.08.
AI 요약
요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를 부인한 금액은 당해 자산을 상각하는 때에 법인세법기본통칙4-4-10...32 ③을 준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01.01 신설법인
- 접대비 한도액 8,000
- 총접대비 208,000 (개업비 158,000, 건설가계정 50,000)
- 한도초과 200,000
○ 이 경우 접대비 초과 익금산입, 손금산입을 동시에 하는 경우 손금산입 유보사항이 익금산입 되는 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0...32【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0...32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 】
①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로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
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할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초과부인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익금산입할 감가상각비로 보지 아니한다.
시가초과부인액 잔액
회사계상 감가상각액×------------------------
당해연도 감가상각전의 장부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