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 법인에 출자할 경우 증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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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 법인에 출자할 경우 증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1931생산일자 1988.07.11.
AI 요약
요지
가지급금 등을 합계한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증자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4-5...10의3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9월경 법인으로
증자일 | 증자금액 | 내국법인이외 개인증자액 | 가지급등 | |
1차 | 88.04.15 | 26억 | 15억 | |
88.05.03 | 5억 업무무관 가지급 | |||
2차 | 88.06.04 | 65억 | ||
88.06.20 | 4억 관계회사 출자금 | |||
계 | 91억 | 52억 | 45억 |
○ 이 경우 1,2차 증자분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5...10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