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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설립시 유무한 책임사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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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설립시 유무한 책임사원에 대한 이익배당 원천징수 방법
법인22601-1943생산일자 1988.07.12.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 규정의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 사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한책임사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 규정의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 사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한책임사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합자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가. 합자회사의 설립시 최저운임자본금.

나. 현금출자 사원에 대한 상여금은 손금산입할수 있는지 여부.

다. 유무한 책임사원에 대한 이익배당 원천징수는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하는지 여부.

라. 합자회사설립시 사원수의 한도.

마. 개인사업체지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설립은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