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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적립시 전기 적립금을 환입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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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준비금 적립시 전기 적립금을 환입후 적립하는지 차액만 추가 적립하는지 여부
법인22601-1944생산일자 1988.07.12.
AI 요약
요지
준비금을 손금계상 한 법인은 손금산입 한 준비금상당액을 익금산입 하는 사업연도까지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준비금을 익금산입 시 처분하지 아니한 적립금상당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법인은 손금산입한 준비금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사업연도까지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준비금을 익금산입시 처분하지 아니한 적립금상당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제2항 제1호 단서규정과 관련하여 질의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한 외부 회계 감사 대상법인임.

가. 사례

항목

7기(‘83.07.01-’84.06.30)

8기(‘84.07.01-’85.06.30)

9기(‘85.07.01-’86.06.30)

10기(‘86.07.01-’87.06.30)

11기(‘87.07.01-’88.06.30)

1.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가산

300.000.000

-

600.000.000

-

-

2.당해준비금으로 적립하여할 금액

300.000.000

300.000.000

800.000.000

700.000.000

400.000.000

3.처분 가능 이익(당기순 이익+이월이익잉여금증감사항)

0

0

0

90.000.000

500.000.000

4.당해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0

0

0

90.000.000

400.000.000

5.당해준비금의 익금산입금액

0

0

100.000.000

(3억×1/3)

100.000.000

(3억×1/3)

300.000.000

(3억×1/3+6억×1/3)

6.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잔액:(△유보사항인)

△300.000.000

△300.000.000

△800.000.000

△700.000.000

△400.000.000

나. 상기 사례에 있어 당기(11기)에 당해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 400.000.000의 처리방법중 다음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10기에 적립한 90.000.000을 당기에 환입시킨후 당해 적립금으로 400.000.000을 다시 적립한다.

 (을설)

  - 10기에 적립한 90.000.000을 차가마한 310.000.000만을 추가로 당해적립금으로 적립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