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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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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2006생산일자 1988.07.20.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창업중소기업자의 예금이자 수입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19, 1988.04.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창업중소기업의 수입이자가 감면소득의 범위에 속하는지 질의.

 가. 개업전 수입이자 (차입금발생 없이 불입자본금의 예치에서 발생)

 나. 개업후 수입이자 (영업자금 또는 차입금의 일시 예치에서 발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13 【중소기업기준의 적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법인22601-1119, 1988.04.16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4-1…13(88.3.1개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2-1-14…8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써 창업중소기업자의 예금이자 수입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