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년지역선도 위원협의회에 지출한 기부...
질의회신
법인22601-2020생산일자 1988.07.20.
AI 요약
요지
“지역 선도위원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역 선도위원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년지역선도 위원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