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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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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간접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시 퇴직으로 볼 것인지 여부
법인22601-2023생산일자 1988.07.20.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에 해당하나,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처리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및 동법기본통칙 2-9-19...16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간접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

 ->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여 지급 할 수도 있고 퇴직으로 보지 아니 할 수도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관계회사 轉出(전출)시 퇴직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