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에 대하여 기업합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여부법인22601-2027생산일자 1988.07.20.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전액 적립한 경우에도 종합한도를 초과하여 이월공제를 받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실제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674, 1984.1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시
가. 1986사업년도
임시투자세액 공제 계산액 : 6.918.000원
종합한도 초과액 : 2.235.378원
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 4.682.622원
기업합리화 적립금 설정액 : 6.918.0000원
나. 1987사업년도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 : 2.235.378원
기업합리화 적립금 : 1986사업년도에 전액 적립하였기에 적립하지 않았음.
○ 상기 가, 나의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1986사업년도에 전액 적립하였으므로 적법한 기업합리화 적립으로 인정되어 1987사업년도 이월공제된 임시투자세액공제 2.235.378원이 정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공업합리화적립금의 적입】
※ 법인1264.21-3674, 1984.11.15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전액 적립한 경우에도 동법 제89조 제1항이 종합한도를 초과하여 이월공제를 받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실제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받은 임시투자세액상당액은 다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