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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산으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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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산으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 행사 불능시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22601-203생산일자 1988.01.25.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증채무의 분할인수 및 구상채권 계상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 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법인세법 제21조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산으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 행사 불능시 대손처리 가능 여부

가. 이행한 보증채무 구상권 행사결과 장기폐업 및 금융채권 선순위 행사에 의한 무 재산으로 구상권 행사 불능 시 대손처리 가능 여부

나. 대손처리 가능 시 안수채무 전액을 일시 대손상각하는 것인지 또는 안수채무 중 대손처리 시점에 상혼이 완료된 금액에 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