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 대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 대여 시 인정이자계산 적용대상 여부
법인22601-2040생산일자 1988.07.22.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있는 출자자등에게 금전 무상대여 시 동법시행령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출자자등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출자자등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분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원자녀인 대학생에게 1인당 1학기 100만원씩 무이자로 대여후 익월부터 5억원씩 자녀가 졸업후에는 매월 10만원씩 청액 상환하고 해당직원이 퇴직시에는 잔여 대여금을 퇴직금에서 일시 상환토록 한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인정이자 계산 적용대상이 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

법인세법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