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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외공사의 하자사유로 수령 불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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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공사의 하자사유로 수령 불가한 공사 미수금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22601-2042생산일자 1988.07.22.
AI 요약
요지
공사미수금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미수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때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공사완료후 공사의 하자사유로 공사 미수금 수령이 불가 동 미수금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