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거래유치를 위한 거래처 대여금의 대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래유치를 위한 거래처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여부 등
법인22601-2043생산일자 1988.07.22.
AI 요약
요지
판매확대를 위하여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판매확대를 위하여 거래처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 도매업체가 거래처에 거래유치를 위하여 대여시

[질의1]

 동 대여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인지

[질의2]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의 범위

[질의3]

 동 대여금이 업무와 직접관련없는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