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고객배상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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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고객배상손실의 대손상각 요건에 해당여부법인22601-2044생산일자 1988.07.22.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임직원의 위법, 위규, 임무해태로 인한 고객배상손실은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받을 수 없는 손실이므로 구상권 행사대상 배상액은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임직원의 위법.위규.임무해테로 인한 고객배상손실은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의 손실을 말하는 것으로,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배상액은 법인세법 제21조의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준비금의 사용범위에 대한 질의로 직원의 위법, 의규, 임무해태로 인하여 고객에서 배상
대손상각요건의 해당 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