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고객배상손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고객배상손실의 대손상각 요건에 해당여부
법인22601-2044생산일자 1988.07.22.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임직원의 위법, 위규, 임무해태로 인한 고객배상손실은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받을 수 없는 손실이므로 구상권 행사대상 배상액은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임직원의 위법.위규.임무해테로 인한 고객배상손실은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의 손실을 말하는 것으로,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배상액은 법인세법 제21조의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준비금의 사용범위에 대한 질의로 직원의 위법, 의규, 임무해태로 인하여 고객에서 배상

 대손상각요건의 해당 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1조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