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장에서 떨어진 곳에 건설한 사원연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장에서 떨어진 곳에 건설한 사원연수원(휴양시설)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등
법인22601-2051생산일자 1988.07.23.
AI 요약
요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사원연수원(사원휴양시설)을 건설하여 당해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당해목적에 사용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후 2년이내에 사원연수원(사원휴양시설)을 건설하여 당해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당해목적에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지출한 동법시행령 “별표5”의 비고란에 규정한 금액의 합계액이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1조 제3항의 개정규정(1986.12.26개정)은 1987.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인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생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날이 되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3. 질의4의 경우 익금 및 손금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실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공장에서 떨어진곳에 사원연수원(휴양시설포함)을 건설할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에(규칙 제18조 제4항) 관련되는지

[질의2]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중 고정자산 사용분에 대한 세무계산 방법

[질의3]

 업무용 토지중 일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아파트 건설을 위해 공공기관에 매각시 법인세법 제17조 손익귀속 시가

[질의4]

공업발전법 제13조, 제14조의 정부출연금 세무처리로서 1988년중 정부출연금 1억 수령하고 당연도에 80,000천을 사용, 20,000천이 미 사용일 경우 1988년 손익귀속분은 얼마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