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한미협회에서 사업비, 활동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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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한미협회에서 사업비,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등법인22601-2052생산일자 1988.07.23.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 인허가를 받은 한미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출연 받은 재산을 당초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1.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당초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한미협회에서
[질의1]
사업비.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질의2]
본협회가 모금한 사업비를 아시아협회에 송금할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