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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 소요자금의 대여액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적용여부
법인22601-207생산일자 1988.01.26.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한 자금의 대여액은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736)시행일 전에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한 자금의 대여액은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736호 1987.12.31)제21조 제4항의 개정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개정규칙 시행일전에 우리사주 취득대여 액이 5/100를 초과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