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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일괄 경락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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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일괄 경락받아 기계장치를 처분시 처리방법 여부
법인22601-2080생산일자 1988.07.25.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1264.21-3824, 1984.11.29)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824, 1984.11.2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일괄 경락받아 동기계장치를 처분하는 경우 기계장치등의 고정자산 처분손의 처리방법 질의.

※ 법인1264.21-3824, 1984.11.29

귀 질의의 경우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토지, 건물, 기계장치 모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기계장치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이 경우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모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