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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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상가 분양 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법인22601-2082생산일자 1988.07.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동일 지번 상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문(법인22601-1397, 1987.05.2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97, 1987.05.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규모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하는 건설업체로서 아파트 건축시 아파트옆에 상가1동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였는바 기납부한 특별부가세의 환급절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