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협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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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협회에 직접출자 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여부법인22601-2083생산일자 1988.07.25.
AI 요약
요지
항공화물대리점이 (주)항공화물터미날의 주식 취득 및 항공화물운송대리점이 항공운송수선업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항공화물대리점이 (주)항공화물터미날이 주식 취득하는 경우 및 항공화물운송대리점이 항공운송수선업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리점이 C법인에 출자한 주식이 법입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대리점(운송)이 운송주선업면허를 얻은 법인의 회원사로하여 주식을 안배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잉여금 처분으로 취득한 주식이 특별법에의하여 협회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