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회계법인 감사보수 계약으로 수령하는 ...
질의회신
회계법인 감사보수 계약으로 수령하는 착수금, 중도금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22601-2084생산일자 1988.07.25.
AI 요약
요지
외부회계감사수수료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익금 귀속 시기는 동 금액을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부회계감사 수수료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동 금액을 받거나 받기로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계법인의 감사보수계약으로 수령하는 착수금 또는 중도금은 당해 감사보고서가 작성완료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