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회계법인 감사보수 계약으로 수령하는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회계법인 감사보수 계약으로 수령하는 착수금, 중도금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22601-2084생산일자 1988.07.25.
AI 요약
요지
외부회계감사수수료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익금 귀속 시기는 동 금액을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부회계감사 수수료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동 금액을 받거나 받기로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계법인의 감사보수계약으로 수령하는 착수금 또는 중도금은 당해 감사보고서가 작성완료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