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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우리사주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임 시 인...
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임 시 인정이자 계산 대상 제외 여부
법인22601-2086생산일자 1988.07.25.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이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으로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사주 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여받은 미상환 잔액은 임원으로 선임된 후에도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