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리사주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임 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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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임 시 인정이자 계산 대상 제외 여부법인22601-2086생산일자 1988.07.25.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이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으로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사주 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여받은 미상환 잔액은 임원으로 선임된 후에도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