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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등
법인22601-2087생산일자 1988.07.25.
AI 요약
요지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 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A법인은 비상장 법인으로서 기명식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며 사업년도는 6월말 법인입니다.

나. 동 법인의 주식이동상황 및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식의 이동 상황

  (가) “갑”은 1979.03.10 주식 20,000주(NO1-20)를 “을”에게 양도함.

  (나) “을”은 1979.04.01 주식 20,000주중 10,000주(NO1-10)를 “병”에게 양도함.

  (다) 상기 “갑”이 주식 양도 사기죄로 형사 입건되어 검찰청에서 사건과 관련 증거물로서 상기 주식 20,000주(NO1-20) 전부를 “병”의 입회하에 1979.08.01 수색 압수하여 검찰청에서 보관하였음.

  (라) “을”은 1980년08월 자기 소유주식 10,000주(NO11-20)에 대하여 검찰청으로부터 주식 입수 즉시 동 주식을 배서하여 교부하였다는 단서를 기재한 주식 양도증만 “병”에게 교부하였음.

   아래 주식 매매 계약서도 없었으며 “병”은 주식 대금 지불도 없었음.

  (마) “병”은 1981.10.08 상기 주식 20,000주(NO1-20)를 검찰청으로부터 전부 반환받아 보관하였음.

  (바) “을”은 상기(라)호 단서에 대한 배서 약속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2) 세무서 신고 및 기타 참고사항

  (가) 1980.07.01-1981.06.30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세무서에 신고시 주식이동 명세서는 상기 나항 (1)호 (라)에 의한 주식 이동 없이 “을” 소득 10,000주(NO11-20) "병“ 소득 10,000주(NO-1-20)로 신고하였음.

  (나) “을”은 1981.05.13 상기 주식 10,000주(NO 11-20)가 자기 소유 주식임을 주장한 확인서 작성 세무서에 제출하였음.

  (다) “병”은 A법인으로부터 배당, 급여등을 받은 사실 없으며 경영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음.

다. 상기 나항 (1)호 (라)에 의한 “을”이 “병”에게 주식 양도증을 교부한 기명식 주식 10,000주 (NO11-20)의 주식 취득시기가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 래

 (갑설)

  -1980년08월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을설)

  -1981.10.08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병설)

  -주식 취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